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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임기, 국회의원임기, 시장임기, 구청장임기, 정치인임기

진스카이 2022. 8. 8. 17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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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통령임기

헌법 70조에 "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"

 

2. 국회의원임기

헌법 42조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
헌법 41조 국회의 국민의 보통-평등-직접-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

 

3. 시장임기

4년의 임기로 3선까지 제한이니, 총 12동안 시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.

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자체장의 연임은 모두 3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
 

4. 구청장의 임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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