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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통령임기
헌법 70조에 "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"
2. 국회의원임기
헌법 42조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헌법 41조 국회의 국민의 보통-평등-직접-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
3. 시장임기
4년의 임기로 3선까지 제한이니, 총 12동안 시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자체장의 연임은 모두 3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4. 구청장의 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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