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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, 소송의 종류와 청구금액(또는 가액)에 따라 결정됩니다.
1. 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
(1) 민사 소송
• 청구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• 1천만 원 이하: 소송목적 가액 × 1,000분의 5
• 1천만 원 초과~1억 원 이하: (소송목적 가액 × 1,000분의 4) + 10,000원
• 1억 원 초과: (소송목적 가액 × 1,000분의 3) + 110,000원
(2) 가사 소송
• 이혼 소송: 20,000원
• 친권자 지정 변경: 5,000원
•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: 10,000원
(3) 행정 소송
• 행정소송 인지대는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.
(4) 형사 소송
• 형사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므로 인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2. 소송 인지대 납부 방법
•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.
• 일부 전자소송의 경우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며, 법원 수납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소송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소송을 준비할 때 전체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.
청구금액에 따른 정확한 인지대 계산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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