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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추석연휴 동안 통행료 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정부가 추석 앞뒤 나흘간(9월28일~10월1일)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.
임시공휴일인 다음 달 2일과 개천절인 3일에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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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추석연휴 동안 통행료 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임시공휴일인 다음 달 2일과 개천절인 3일에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