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통령임기 헌법 70조에 "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" 2. 국회의원임기 헌법 42조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헌법 41조 국회의 국민의 보통-평등-직접-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 3. 시장임기 4년의 임기로 3선까지 제한이니, 총 12동안 시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.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자체장의 연임은 모두 3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4. 구청장의 임기 구청장의 임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, 군수들과 동일한 4년이며 중도에 사임 및 퇴임을 할 수 있다. 최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4번째 선거에서는 출마할 수 없다.